AI 한 줄 요약
정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하며, 이 기부금엔 상속·증여세가 없어요.정당·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초과분은 15%(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하며, 이 기부금엔 상속·증여세가 없어요.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6-0…1 · 76-0…1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