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산지 소재지에 사는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면,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줘요.산지 소재지에 사는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팔면,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줘요.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7552" alt="img32567552"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img>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의4-66의4-1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 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 ( ① + ② ) 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 시 ・ 군 ・ 구 , 연접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내 지역 거주자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