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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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4-0…1
144-0…1 【 경정결정시 이월공제액의 추가공제 】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 132 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 한 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44-136의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144-136 의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한도 ① 집행기준 144-0-1 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단서 ( 법 §26 ① 2 호 단서 ) 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사후관리 ( 법 §26 ⑥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