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2009년 말까지 보조하면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받은 보조금엔 소득세를 안 매겨요.사업주가 무주택 근로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2009년 말까지 보조하면 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받은 보조금엔 소득세를 안 매겨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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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