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만기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 중 2014년 말까지 발행된 것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로 따로 과세해요.만기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 중 2014년 말까지 발행된 것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로 따로 과세해요.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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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