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2023년 말까지 수입하는 대통령령 지정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돼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2023년 말까지 수입하는 대통령령 지정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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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