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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와, 폐업·이전 시 소급해 추징하는 감면세액의 기간(3년·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3년 내 수입 물품 요건을 정해요.관세 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와, 폐업·이전 시 소급해 추징하는 감면세액의 기간(3년·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3년 내 수입 물품 요건을 정해요.
①
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
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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