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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74조의 비과세 대상 법인으로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대한체육회 등을, 지원 지역으로 인구 30만 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시·군을 정한 조문이에요.법 제74조의 비과세 대상 법인으로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대한체육회 등을, 지원 지역으로 인구 30만 명 이하이면서 대학병원이 없는 시·군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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