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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만명 이하인 제천시, 공주시, 안동시 등 전국 26개 시예요.고향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만명 이하인 제천시, 공주시, 안동시 등 전국 26개 시예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 │제천시 │ ├─────────┼───────────────────────────┤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