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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 시작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그 개시일을 확인해 기업과 지자체에 알려줘요.사업 시작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그 개시일을 확인해 기업과 지자체에 알려줘요.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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