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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류시설 재고자산 관련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서와 입·출고내역을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시설 운영자가 대신 낼 수도 있어요.물류시설 재고자산 관련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서와 입·출고내역을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시설 운영자가 대신 낼 수도 있어요.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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