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소득세를 감면받는 외국인기술자는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의학계 학위와 국외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고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에요.소득세를 감면받는 외국인기술자는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의학계 학위와 국외 연구개발 경력을 갖추고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이에요.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4.
삭제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