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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요건(양도·취득·준공 기한),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사후 추징 사유와 신고 서류를 정한 조항이에요.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요건(양도·취득·준공 기한),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사후 추징 사유와 신고 서류를 정한 조항이에요.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다),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