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6

가산세

제100조의26(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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