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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자·전기·항공·방위·정밀화학·신소재·생물·정보처리·석유화학·엔지니어링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업종과 품목을 정한 표예요. 소재·부품 산업이나 별표 3과 겹치면 한 산업으로만 봐요.기계·전자·전기·항공·방위·정밀화학·신소재·생물·정보처리·석유화학·엔지니어링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업종과 품목을 정한 표예요. 소재·부품 산업이나 별표 3과 겹치면 한 산업으로만 봐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업종 │품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 ┃ ┃ │경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 ┃ ┃ │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 ┃ ┃ │소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 ┃ ┃ │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 ┃ ┃ │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 ┃ ┃ │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 ┃ │한한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 ┃ ┃ │한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 ┃ ┃ │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한한다) ┃ ┃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 ┃ ┃ │에 한한다) ┃ ┃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 ┃ ┃ │한다) ┃ ┃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 ┃ ┃ │빈 및 발전기용 로터 ┃ ┃ │?플라즈마 코팅장치 ┃ ┃ │ ┃ ┃2. 전자공업 │ ┃ ┃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 ┃ ┃ │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 ┃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 ┃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 ┃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 ┃ ┃ │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 ┃ ┃ │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 │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 ┃ ┃ │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 ┃ ┃ │에 한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 ┃ ┃ │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 │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 ┃ ┃5.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 │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 ┃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 ┃ ┃ │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 │ ┃ ┃7. 신소재산업 │ ┃ ┃ │ ┃ ┃ 가. 신금속재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 ┃료제조업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 ┃ ┃ │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 ┃ ┃ │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화인세라믹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스)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 ┃ ┃ 다. 고기능성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고분자재료 │②전기특성 고분자 ┃ ┃제조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 ┃ │한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 │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 │ ┃ ┃9. 정보처리 및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컴퓨터운용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관련업 또는 │③자료처리업 ┃ ┃부가통신업 │④데이타베이스업 ┃ ┃ │⑤부가통신업 ┃ ┃ │ ┃ ┃10. 석유화학 │①고순도 용제 ┃ ┃및 석유정제 │②중질유 분해 ┃ ┃업 │③탈황 ┃ ┃ │ ┃ ┃11. 엔지니어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링사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ㆍ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