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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려면 과세표준신고 때 채권금액과 포기 내용 등을 담은 확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그 사본을 지자체에 보내요.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려면 과세표준신고 때 채권금액과 포기 내용 등을 담은 확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그 사본을 지자체에 보내요.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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