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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로 계산하며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해요.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로 계산하며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해요.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7189" alt="img60637189" >┌─────────────────────────────┬─────┐│구 분 │부가가치율│├─────────────────────────────┼─────┤│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10퍼센트 │├─────────────────────────────┼─────┤│3. 농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img>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857" alt="img60638857" >┌─────────────────────────────────┐│감면세액 = (A × ) - D ││A: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img>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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