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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때 내는 납세담보는 월평균 소요량에 기준가격과 부가세율 11%, 120%(현금·납세보험증권은 110%)를 곱해 정하고, 기간은 거래월 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한까지예요.면세금지금을 거래할 때 내는 납세담보는 월평균 소요량에 기준가격과 부가세율 11%, 120%(현금·납세보험증권은 110%)를 곱해 정하고, 기간은 거래월 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한까지예요.
①
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
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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