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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회사나 군인·교직원 등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 중 가입 때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며,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 총액으로 보고 만기 이후 이자는 비과세에서 빠져요.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회사나 군인·교직원 등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 중 가입 때 비과세를 신청한 것이며,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 총액으로 보고 만기 이후 이자는 비과세에서 빠져요.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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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