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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과세 제외 금액은 결손금 초과분으로 계산하고, 기업개선계획 특별약정이나 적기시정조치로 면제받은 경우도 포함해요.금융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과세 제외 금액은 결손금 초과분으로 계산하고, 기업개선계획 특별약정이나 적기시정조치로 면제받은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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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 위임: 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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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