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은 뒤 폐업·목적 외 사용·주식 양도 등이 생기면, 감면일 등으로부터 3년(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5년) 안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요.외국인투자 관련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은 뒤 폐업·목적 외 사용·주식 양도 등이 생기면, 감면일 등으로부터 3년(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5년) 안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해요.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