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됐거나, 감면받은 물품을 추징할 때 가치가 떨어졌다면 관세를 경감해 줄 수 있어요.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 전에 변질·손상됐거나, 감면받은 물품을 추징할 때 가치가 떨어졌다면 관세를 경감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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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위임: 시행규칙 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위임: 시행규칙 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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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