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걸 알게 되면 그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서 되찾고, 과다환급한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도 함께 징수해요.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걸 알게 되면 그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서 되찾고, 과다환급한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도 함께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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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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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