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6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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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적격 증빙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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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에서 '새로회계법인'을 클릭하여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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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보낼 상품권 등 명절 선물도 비용 처리 되나요?
네,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상품권의 경우 지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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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감 직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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