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했던 물품이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다시 들어오거나, 수출물품의 용기·해외시험용 물품이 재수입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수출했던 물품이 해외에서 가공·수리·사용되지 않은 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 다시 들어오거나, 수출물품의 용기·해외시험용 물품이 재수입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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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