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성년후견·한정후견 받는 사람, 파산 후 복권 안 된 사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임원인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미성년자, 성년후견·한정후견 받는 사람, 파산 후 복권 안 된 사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임원인 법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제27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