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요청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세관장은 내용 확인을 위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련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어요.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요청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세관장은 내용 확인을 위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관련 자료를 내게 할 수 있어요.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 위임: 시행규칙 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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