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밀수출입 등 관세 범죄에 쓰인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당시 국내도매가격만큼 범인에게 추징해요.밀수출입 등 관세 범죄에 쓰인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당시 국내도매가격만큼 범인에게 추징해요.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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