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과세자료를 성실히 내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관세청장은 의무를 어기면 감독·감사기관에 알려야 해요.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과세자료를 성실히 내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관세청장은 의무를 어기면 감독·감사기관에 알려야 해요.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