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행자·승무원이 휴대한 물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중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단일세율로 할 수 있어요.여행자·승무원이 휴대한 물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중 대통령령이 정한 물품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단일세율로 할 수 있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삭제
4.
→ 위임: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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