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일하는 사람과 관세 관련 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죄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관세 업무를 대행·위탁받아 일하는 사람과 관세 관련 위원회의 민간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죄 등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