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ㆍ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