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이 허가 미비·관세 미납·지식재산권 침해·유해물품·체납자 수입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어요. 사유가 사라지거나 반송하면 풀어 주고, 수입 의사가 없으면 신고해 일시 예치할 수 있어요.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이 허가 미비·관세 미납·지식재산권 침해·유해물품·체납자 수입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어요. 사유가 사라지거나 반송하면 풀어 주고, 수입 의사가 없으면 신고해 일시 예치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여행자의 휴대품
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 다만, 부패ㆍ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