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고,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처분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보내야 해요.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고,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처분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보내야 해요.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에 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세관장이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42조의2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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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