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를 정하고 걷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시행령이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를 정하고 걷는 데 필요하면 국세청 등에 시행령이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4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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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