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하면 수출입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은 수입 촉진이나 가격 안정이 필요할 때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을 공표할 수 있어요.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하면 수출입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은 수입 촉진이나 가격 안정이 필요할 때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을 공표할 수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16조의2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