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최장 3년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할 수 없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바로 징수해요.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최장 3년 안에서 정해진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할 수 없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바로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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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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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