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조의4기한의 계산제1조의5월별납부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조의2공시송달제3조장부 등의 보관제4조삭제제5조납세의무자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8조삭제제9조담보물의 평가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제11조포괄담보제12조담보의 변경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제14조담보물의 매각제15조가격신고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제20조운임 등의 결정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31조의2삭제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제32조납세신고제32조의2자율심사제32조의3세액의 정정제32조의4세액의 보정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제33조수정신고제34조세액의 경정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제36조납부고지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제38조삭제제39조가산세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6조의견청취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제49조수당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제54조환급의 절차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2조보조금등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86조보복관세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91조조정관세제92조할당관세제93조계절관세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제95조편익관세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제98조품목분류표 등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제103조수당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05조삭제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제117조삭제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제137조삭제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제145조심사청구제146조보정요구제147조삭제제148조삭제제148조의2삭제제149조삭제제149조의2소액사건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별표 2의2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141조의2제3항 관련)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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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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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출입 허가 없이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 등 관세 범죄 중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한 표예요.수출입 허가 없이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 등 관세 범죄 중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한 표예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대통령령 제35363호(2025. 2. 28.) 별표 4 제30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21일까지 유효함]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법 제275조의2제1항 │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 │ │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5의2.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법 제275조의3제1항 │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제1호 │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 │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경우 │ │ ├─────────────────────────────┼───────────┤ │5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법 제275조의3제1항 │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제2호 │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 │ │ │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제2항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 │ │ │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 │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 │ │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 │ │ │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 │ │ │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 │ │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 │ │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 │ │ │적한 경우 │ │ ├─────────────────────────────┼───────────┤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 │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 │ │ │ │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 │ │ │ │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0. 삭제 │ │ ├─────────────────────────────┼───────────┤ │30의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대통령령 제35363호(2025. 2. 28.) 별표 4 제30호의2의 개 │ │ │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21 │ │ │일까지 유효함] │ │ ├─────────────────────────────┼───────────┤ │30의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3호의2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2. 삭제 │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 │에 관한 법률」 제44 │ │성ㆍ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 │ │ │ │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에 관한 법률」 제44 │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2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44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5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3호 │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4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6호 │ ├─────────────────────────────┼───────────┤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4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조제3항 │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 │ │ │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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