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 허가 없이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 등 관세 범죄 중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한 표예요.수출입 허가 없이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 등 관세 범죄 중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한 표예요.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대통령령 제35363호(2025. 2. 28.) 별표 4 제30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21일까지 유효함]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법 제275조의2제1항 │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 │ │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5의2.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법 제275조의3제1항 │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제1호 │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 │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경우 │ │ ├─────────────────────────────┼───────────┤ │5의3.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법 제275조의3제1항 │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제2호 │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 │ │ │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제2항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 │ │ │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 │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 │ │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 │ │ │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 │ │ │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 │ │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 │ │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 │ │ │적한 경우 │ │ ├─────────────────────────────┼───────────┤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 │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 │ │ │ │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 │ │ │ │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0. 삭제 │ │ ├─────────────────────────────┼───────────┤ │30의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대통령령 제35363호(2025. 2. 28.) 별표 4 제30호의2의 개 │ │ │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7월 21 │ │ │일까지 유효함] │ │ ├─────────────────────────────┼───────────┤ │30의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3호의2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2. 삭제 │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 │에 관한 법률」 제44 │ │성ㆍ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 │ │ │ │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에 관한 법률」 제44 │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2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44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5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3호 │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4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6호 │ ├─────────────────────────────┼───────────┤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4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조제3항 │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 │ │ │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