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고,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세금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세관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적어야 해요.납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고,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세금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세관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적어야 해요.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