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사전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해 알려야 하고, 자료 미비로 못 하면 사유를 통지하며 신청자는 30일 안에 보완하거나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사전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절차를 시작해 알려야 하고, 자료 미비로 못 하면 사유를 통지하며 신청자는 30일 안에 보완하거나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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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