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가격신고를 하려면 거래 내용과 과세가격 산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반복 수입 등 곤란이 없는 경우엔 일부를 생략하거나 일괄 신고할 수 있어요.수입 가격신고를 하려면 거래 내용과 과세가격 산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반복 수입 등 곤란이 없는 경우엔 일부를 생략하거나 일괄 신고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송품장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