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오래 반복 수입되는 물품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통관 편의를 위해 통상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을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어요.오래 반복 수입되는 물품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통관 편의를 위해 통상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을 과세가격에 적용할 수 있어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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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