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도 조사가 더 필요 없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사를 끝낼 수 있어요.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도 조사가 더 필요 없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사를 끝낼 수 있어요.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