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조사나 처분을 멈추게 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해요.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조사나 처분을 멈추게 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해요.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법ㆍ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ㆍ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