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