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정신고

제33조(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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