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서·경정통지서에 적을 사항과 경정청구 사유(판결 확정 등)를 정하고, 부족세액은 납부고지하며 잘못 경정했으면 다시 경정한다는 내용이에요.수입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서·경정통지서에 적을 사항과 경정청구 사유(판결 확정 등)를 정하고, 부족세액은 납부고지하며 잘못 경정했으면 다시 경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경정사유
기타 참고사항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기타 참고사항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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