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해나 사업 손실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서를 내면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조건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어요.재해나 사업 손실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는 납부기한 전에 신청서를 내면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조건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어요.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삭제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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