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납부 같은 일을 기한까지 하기 어려우면 세관장이 1년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고, 필요하면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어요.천재지변 등으로 신고·납부 같은 일을 기한까지 하기 어려우면 세관장이 1년 안에서 기한을 늘려 줄 수 있고, 필요하면 관세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