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면 수출자나 장관이 가격 수정·수출 중지를 약속할 수 있고, 수락되면 원칙적으로 잠정조치나 덤핑방지관세 없이 조사가 끝나요.덤핑 예비조사에서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면 수출자나 장관이 가격 수정·수출 중지를 약속할 수 있고, 수락되면 원칙적으로 잠정조치나 덤핑방지관세 없이 조사가 끝나요.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