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공질서·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정부 기밀 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은 수출입할 수 없어요.공공질서·풍속을 해치는 간행물, 정부 기밀 누설·첩보용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은 수출입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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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